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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신청방법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신청자격, 예상수령액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신청 기간: '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을 할 경우 8월 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정기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 전액이 아닌 95%를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예상수령액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예상수령액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예상수령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예상수령액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예상수령액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예상수령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예상수령액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제도인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소득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 기준입니다.

     

    1. 소득 기준

    소득은 가구별 <총소득 >을 기준으로 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 적용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에상수령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 구분 기준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1)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재산 기준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제외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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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예상수령액

     

     

    2024년 근로장려금 예상수령액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합산한 총소득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예상수령액
    근로장려금 예상수령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예상수령액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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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예상수령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예상수령액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예상수령액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PC·모바일)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 신청 서식]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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