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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신청자격, 예상수령액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신청 기간: '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을 할 경우 8월 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정기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 전액이 아닌 95%를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제도인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소득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 기준입니다.
1. 소득 기준
소득은 가구별 <총소득 >을 기준으로 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 적용합니다.
※ 가구 구분 기준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1)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재산 기준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제외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4년 근로장려금 예상수령액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과 합산한 총소득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PC·모바일)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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