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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대행을 맡기시는 분도 계시지만 직접 하시는 분들은 신고하면서 뭔가 빠진 것은 없나 혹은 잘못된 신고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하고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수의 분들은 모두채움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단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란?
모두채움 신고는 단순경비율 대상 등의 종합소득세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납부 · 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알려주고 납세자가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모두채움 신고대상
모두채움은 국세청에서 납부나 환급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상자는 약 70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와 직전 과세기간(2022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모두채움 대상자가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2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모두채움 신고방법
모두채움 신고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ARS를 통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종합소득세 환급대상만 해당>
[1544-9944를 전화를 거신 후 2번을 선택 →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환급세액 확인 → 안내에 따라 환급계좌입력으로 신고 종료
●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 → 모두채움 신고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하기
● 손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손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하기 → 포그인 → 모두채움 신고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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