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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부와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급여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급여 지급 방식은 현금 계좌이체 방식에서 23년부터 바우처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2.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 및 신청자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교 및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 등에 입학, 재학 중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에게 지원됩니다.(아래표 참조)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50%(교육급여 지원자격) |
1인 가구 | 2,228,445 | 1,114,223 |
2인 가구 | 3,682,609 | 1,841,305 |
3인 가구 | 4,714,657 | 2,357,329 |
4인 가구 | 5,729,913 | 2,864,957 |
5인 가구 | 6,695,735 | 3,347,868 |
6인 가구 | 7,618,369 | 3,809,185 |
신정차는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만 14세 이상일 경우) 또는 보호자입니다.
* 보호자란? 교육급여 신청인(복지 수급 최초 신청인),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3. 교육급여 바우처 금액, 지급방식, 신청 기간
교육급여 바우처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초등학생은 461,000원, 중학생은 654,000원, 고등학생은 727,000원 연 1회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다른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에 따라 실제 금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신용/체크카드와 간편 결제 그리고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신청인 명의의 카드에 포인트 지급. ( 온라인 신청 후 2~5일 이내 포인트 충전)
- 간편 결제: 간편 결제(페이코) 앱(앱가입 필수)으로 포인트 지급.
- 선불카드: 교육급여 바우처 선불카드에 포인트 지급. (2024년 5월 후 선택가능)
카드배송인으로부터 카드 수령 후, 수령등록 후 사용가능)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월) ~ 2025년 6월 30일(월) [매일 9:00~22:00]
4.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등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 없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선불카드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카드사 별 사용 가능 가맹점 일부 차이 발생 가능 - 카드사의 세부 업종 분류 방식, 사용 대상 상점의 카드사별 가맹계약 여부, 가맹 계약 시 등록된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바우처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가맹점에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가능처인지 문의하시고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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