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5월부터 시행되는 K-패스,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 거기에 이미 시범사업 중인 기후동행카드까지 너무 헷갈리고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들 대중교통 지원 사업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K-패스(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드렸기에 오늘은 기후동행카드를 포함한 이들 사업의 관계와 사업별 혜택(경기패스와 인천패스는 추가 혜택)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들의 관계
K-패스,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는 모두 동일한 K-패스 사업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K-패스 신청(전환, 신규) 시 주소지에 따라 경기도민이면 The 경기패스 혜택이 인천시민이면 인천 I-패스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는 K-패스와 다른 별도의 가입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K-패스 가입을 통해 주소지에 따른 추가 혜택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후동행카드의 경우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1회 요금 충전으로 30일간 서울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입니다. 그러므로 기후동행카드는 앞서 언급한 3 패스(K-패스,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 와는 성격과 혜택을 달리하는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간 혜택 비교
■ K-패스 혜택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지출 금액의 20~53%를 페이백으로 돌려줍니다.
K-패스 교통카드는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와 지하철 외에도 GTX-A, 신분당선 등 교통카드 기반의 대중교통수단에 모두 적용되며 특정 지역 한정이 아닌 전국 단위로 호환됩니다.
환급 비율은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 20% 할인, 청년(만 19세~34세) 30% 할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53%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34세 / (저소득)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립 적용 대상] 전국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 등)
다만, 시외(고속, 공항) 버스, KTX, SRT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The 경기패스
The 경기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횟수 제한 없이 지출 금액의 20~53%를 페이백으로 돌려줍니다.
(최대 60회 횟수 제한이 있는 K-패스와의 차이점)
청년의 혜택이 주어지는 연령은 만 19~39세입니다.(청년 연령이 만 19~34세인 K-패스와의 차이점)
어린이와 청소년(만 6세~18세)에게 연간 최대 24만 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별도시스템기반)
■ 인천 I-패스
인천 I-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횟수 제한 없이 지출 금액의 20~53%를 페이백으로 돌려줍니다.
(최대 60회 횟수 제한이 있는 K-패스와의 차이점)
청년의 혜택이 주어지는 연령은 만 19~39세입니다.(청년 연령이 만 19~34세인 K-패스와의 차이점)
만 65세 이상의 경우 30%의 환급률이 적용됩니다.(청년 외에는 연령우대 없이 20% 환급되는 K-패스와의 차이점)
어린이와 청소년(만 6세~18세)에게 연간 최대 12만 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별도시스템기반)
■ 기후동행카드
주소지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1회 요금 충전(6만 2천 원~6만 5천 원)으로 30일간 서울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입니다. (김포골드라인 포함)
아래의 표를 통해 사업 간의 비교가 한눈에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유익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MBTI 무료 검사(2024년 최신 버전) (0) | 2024.04.28 |
---|---|
노인일자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0) | 2024.04.28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구 창작준비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1) | 2024.04.23 |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1) | 2024.04.23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2024년) (1) | 2024.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