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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께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줄어든 소득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기초연금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지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
유족 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
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2. 지원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각각 267,848원 지급]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3.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4. 처리 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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