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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의 생활을 지원해 드려서 예술인들이 더욱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과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는데 아래에서 각 사업의 내용과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소개
■ 신진예술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1인 가구 2,674,134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 필수 확인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선
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3. 신청방법
■ (온라인)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에 안내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합니다.
○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스캔 혹은 이미지로 첨부하여 제출
■ (우편) 아래의 서류를 지정된 주소로 등기 발송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을 요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를 반드시 동봉
○ 증빙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원본 또는 사본으로 첨부
■ (현장) 증빙 서류를 사본을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해당 주소로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을 요청합니다.
* 만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 및 장애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진행
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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