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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개인에게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기초, 배우자, 장애인, 부양가족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부과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율 (2023년 귀속)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진 신고·납부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로 발생된 소득 이외에 추가로 발생된 소득이 있다면 스스로 국세청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액계산 흐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연금소득, 기타소득이기타소득이 그 대상이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확정되지만, 직장인이라도 이자/배당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소득별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
직전 연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예·적금 이자소득과 주식 등의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 계산 시 과세기간 동안의 총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게 됩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합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연금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 공적연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연간 350만 원 초과 시,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사적연금: 연금저축, IRP 등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으로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원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단, 해당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주말이라면 그다음 평일까지로 신고기간이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예외 적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월 30일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거주자 사망 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6개월이 되는 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세 신고(모두채움) 따라하기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 “납부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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